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고흥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18~49세 청년 세대주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 청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고 지역 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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