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비료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20㎏ 기준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1,600원,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 지원된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료는 공급 물량 확정 후 농협을 통해 지급되며,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물량은 다른 농가에 재배정된다. 10~12월 공급을 신청한 뒤 수령을 포기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 물량이 일부 감축될 수 있다.
신규 농지 취득이나 임차로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신청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비료 공급 전까지는 반드시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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