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소멸특약 내재 상품 일제 개정…보험료 할인·적립액 환급 중 선택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보사들은 실무 협의를 마치고 7월부터 질병·상해·간병 등 '사망소멸특약'이 내재된 주요 상품군을 일제히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보험료를 20~30% 할인받는 것만 가능했고 기존 적립액은 모두 소멸됐는데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험료를 할인받아도 되고 유가족이 적립액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간 생보사는 건강보험 등 상품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가 납입하며 쌓아온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이 소멸하는 통계인 사망탈퇴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20~30% 할인해왔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 시 지급해야 할 환급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준 셈이다.
문제는 생보사와 손보사 간 형평성이었다. 보험업법상 사망 관련 특약을 개발하지 못하는 손보사들은 동일한 성격의 상품이라도 사망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해왔다. 이에 일부 손보사들이 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소비자도 "생보사 상품만 왜 사망 시 적립액이 증발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지난 10여 년간 법적 공방과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태 점검을 통해 생보사의 사망소멸특약이 보험료 할인이라는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보험업 감독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비자가 가입 시 적립금 미지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택권을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7월부터 상품 구조를 이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적립액 환급 옵션이 추가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 시 환급금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만큼 그동안 적용해온 20~30%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가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저렴한 보험료'와 '적립액 환급'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ymh753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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