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정부 방침과 연계해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급 금액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일반 군민은 2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동일 세대에 포함되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절차는 두 차례로 나뉜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일반 군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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