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영상이 유포되며 큰 논란이 있었던 송도 중학생 폭행 사건처럼 사회적 공분을 사는 경우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때로는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거나 과도한 징계가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학폭위의 결정은 서면 사과, 교내봉사,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등 다양하다.
이러한 징계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업 성적은 물론, 중·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학교폭력 기록이 사회 진출 시 신원 조회나 취업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전학 조치나 출석정지와 같은 처분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처분이의신청은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한 절차로,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먼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 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진행한다.
실제로 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은 학폭위 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법률적 주장이 필수적이다.
학교폭력처분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학폭위의 처분은 유효하게 집행되므로,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소송과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집행정지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이 역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학폭위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어 억울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라며, “경미한 징계라도 학생부에 기록되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당함을 느끼면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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