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섬 주민 생활비 부담 완화…택배비·숙박비 등 지원 확대

박경호 기자

2026-03-13 08:09:23

완도군청 (사진제공=완도군)
완도군청 (사진제공=완도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전남 완도군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물류비와 교통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섬 주민 생활·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물류비와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생필품 물류비 지원 ▲택배 이용 시 추가 배송비 지원 ▲여객선 결항 시 숙박비 지원 등이다.

우선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은 군이 지역 내항 화물선과 도선 운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8개 읍·면을 오가는 물품 운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섬 지역으로 전달되는 물품의 물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점 물류센터로 지정해 도서 지역으로 공급되는 생필품 물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금일읍 충도·다랑도·원도, 노화읍 넙도·서넙도, 소안면 횡간도, 금당면 비견도, 보길도의 예작도 등 8개 부속 섬이다.
택배 이용에 따른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시행된다. 섬 지역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송장 한 건당 3000원을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 완료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상 악화 등으로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할 경우 섬 주민이 육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숙박비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며,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숙박 후 10일 이내 영수증과 승선권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택배 운임 지원과 숙박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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