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요건 충족 시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2026년에는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는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환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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