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소송을 고민중이라면

황인석 기자

2026-02-05 09:55:13

사진=강은실 변호사
사진=강은실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이혼소송, 협의이혼 또는 상간소송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배우자의 외도로 큰 배신감으로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넘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이런 마음에 십분 공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위자료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을 위해서는 위자료와는 다르게 재산분할에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산분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가 외도했어도 이것이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여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 기간 가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면 재산분할 역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사변호사는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요소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간 사실과 상간자가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는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판결에 도움이 된다.

강은실 변호사는 “이혼은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서 “로펌을 통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상담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창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변호사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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