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보니 성범죄자? 기억 없는 그날 밤, 준강간죄혐의 벗으려면

이병학 기자

2025-12-29 16:24:00

술 깨보니 성범죄자? 기억 없는 그날 밤, 준강간죄혐의 벗으려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연말연시가 되면 술자리 모임이 잦아지면서, 다음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급증한다.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거나 잠자리를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오는 상황이다. 이때 적용되는 죄목이 바로 준강간죄다. 많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준강간죄혐의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과 무죄가 갈리는 매우 위태로운 사안이다.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억만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다.

법원은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인 블랙아웃과,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패싱아웃(심신상실)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취한 상태를 악용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 직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모텔 입장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거나, 사건 전후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 술자리 동석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합의된 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관을 설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어 준강간죄혐의가 굳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잡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준강간죄혐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심신 상태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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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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