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대상 연 최대 50만원

나주시는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동이 전문 진료를 위해 수도권 등 관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산정특례 적용 질환에 해당해 관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관외 진료 1회당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은 10만원,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은 7만원이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가능하며 아동 법정대리인이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나주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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