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10일 ㈜케이티마린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선사가 요구한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액 지급방식 변경 요청이 협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감가상각비 및 이차보전액을 반기별 선(先)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항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산 절차는 기존대로 유지 등이다.
또한 선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관련 소송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협약서의 틀 안에서 선사의 경영난 호소, 주민들의 불안감, 대체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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