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5‧18민주명예수당 신설

군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원으로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기존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6만원과 별도로 담양군 5·18민주명예수당 월 4만원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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