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대원제약이 휴온스와 영진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원제약과 영진약품·휴온스는 펠루비정의 제제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두고 오랜 기간 다퉜고 6년만에 제네릭사들이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펠루비 제네릭의 특허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펠루비프로펜 성분 소염진통제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다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하나제약, HLB제약 등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펠루비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알리코제약은 '펠비온', 하나제약은 '하나펜'이라는 이름의 제네릭 생동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온스의 '펠로엔정'은 현재 출시되어 유통 중이다.
김동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kd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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