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로, 근무 환경·휴가 제도·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인증이 이루어진다.
함평군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 ▲가족돌봄휴가 운영 ▲예방접종·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문화체험 연수 시행 등 여가생활·가족친화·직원소통·건강관리·역량강화·생활안정 등 6대 분야에서 후생 복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가족친화정책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직원이 행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고 지속적인 가족친화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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