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감시 강화·신속 대응체계 확립으로 산불 제로화

군은 몇년새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하고, 10월 말 국가행사인 APEC 개최 등이 예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
군은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등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오일장 등을 방문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산림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역 중심의 감시·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소각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적발 시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개인진화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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