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까지 시속 30킬로미터(30km/h)로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 및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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