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제시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 장흥군수, 문유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센터장, 장흥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상인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제도 안내, 활성화 사례, 질의응답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시설 개선, 경영현대화,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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