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단순 계산 아니야”…법무법인 빛 김경수 변호사, 이혼 분쟁 핵심 조언

이병학 기자

2025-08-12 15:36:12

사진=김경수 변호사
사진=김경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다.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정해진다. 법무법인 빛 김경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계산이 아니라 입증”이라며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됐는지를 증명하는 전략이 승패를 가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세 가지 핵심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첫째, 부부 공동재산 범위다. 혼인 후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본다. 반면, 일방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관리·유지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둘째, 미래 확정 수입 여부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은 실제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근속 기간과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며, 퇴직 전이라도 예상 퇴직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분할한 판례도 있다. 김 변호사는 “공무원, 교사처럼 퇴직금 규모가 큰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셋째,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 시세 상승으로 가치가 급등했다면, 그 상승분 역시 공동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려면 매입 자금 출처, 명의, 유지·관리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은닉 재산 추적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해외계좌, 제3자 명의 재산을 통한 은닉이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산 명시·조회 절차를 통해 분할 전 단계에서 전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놓치면 나중에 분할 청구를 해도 실익이 줄어든다”라고 경고했다.

공동 채무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생활비나 주거비처럼 공동생활에 쓰인 채무는 분할 대상이지만, 도박·투기 손실 등 일방 행위로 생긴 빚은 상대 배우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빛은 이 같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혼·가사 전문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전 영역을 전담하며, 가사 전문 변호사와 세무·회계 전문가가 협력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운다. 초기 상담부터 증거 확보, 절차별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전업주부나 소득이 끊긴 배우자는 초기에 기여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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