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 24평형 신규 공급 예정

이번 조치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화순군의 강력한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2023년 상반기(1차) 입주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했다. 임대료는 월 1만 원으로 유지되며, 재계약 시 최대 4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갱신 대상자 중 일부는 입주 이후 결혼해 신혼부부가 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신혼부부형’ 대상자로 전환된다.
다만, 지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갱신을 위한 입주 자격 요건 검토 과정에서 총 12명의 입주자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직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은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면적 59.8㎡(24평형)의 임대주택 10호를 기존 입주 신혼부부 세대에게 공급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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