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춘천‧강릉서 상반기 평가 시행, 소유자 결격사유 및 맹견 공격성 등 종합 검토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정 맹견인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소유자는 반드시 2025년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1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맹견기질평가’는 사육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 요건인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도 함께 이루어진다.
평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허가 절차에 참여해주시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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