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통화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다수의 119신고 전화가 집중될 것이 예상될 경우 비긴급 신고는 자제하고, 문자나 영상, 119신고 앱(APP)을 이용하는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폭주 감소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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