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및 화물특송 악용한 마약밀수 급증…최대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5-15 09:00:00

국제우편 및 화물특송 악용한 마약밀수 급증…최대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프랑스에서 국내로 케타민 23.86kg((시가 15억 5125만 원 상당)을 밀수하기로 공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B씨와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기로 공모했으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들 가운데 마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찾은 후, 해당 위치의 주소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케타민 23.86㎏을 왁스통 96개에 나눠 담아 A씨가 보내준 주소로 항공 특송화물을 보냈으나, 다행히 부산 도착 전 인천공항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국내 마약류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시스템을 악용해 해외에서 각종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내용물을 가장해 특송화물로 들여오거나 편지나 소형 포장물에 마약류를 몰래 숨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밀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마약 밀반입을 위해 공모를 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간혹 누군가의 부탁 또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해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모르는 사람이 약을 보내왔다 하더라도 수취인의 명의, 주소, 행동 등의 연관점이 발견되면 공동정범 또는 수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단순 아르바이트나 심부름 대행이었다고 해도 마약 밀반입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중범죄자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항시 유의해야 한다.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관련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반성문 제출 등 감형 사유 확보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고웅 마약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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