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굿플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맞춤 솔루션 제공

이병학 기자

2025-05-09 11:14:00

법무법인 굿플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맞춤 솔루션 제공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16일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pre-ARS(pre-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예방접종과도 같다.

이는 회생 절차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기존 절차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서, 이례적으로 ‘비공개 절차’를 도입하여 신청부터 종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도 노출되지 않으므로 회생 절차로 인한 일종의 낙인을 피하고 각 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신모델 도입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여 각 회사 규모 및 경영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대응 팀을 구성했다.

센터의 핵심 멤버인 정병무 변호사는 도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주주총회 관련 소수주주의 청구에 대한 방어, 적대적 M&A 사건 및 기업, 재단의 회생 사건, 건설사의 PF 및 ABL 업무, 바이오 회사들의 전반적인 기업 법무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기업 전문가이다.

정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오규성 변호사도 회생재판부 판사 출신으로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는 등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의뢰인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위 두 변호사를 포함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각 기업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영난 타개에 조력할 계획이다.

오규성 변호사는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법원이 주관하는 제도로서 공정성이 담보되면서도 비공개 조정으로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다른 한편 불공정한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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