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솔루션은 지난 1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준비되며, 오는 6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하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기부금단체 요건 충족, 감사의견 적정, 설립 5년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거래 가능한 종목은 3개 이상의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세금 납부, 운영경비 충당 등 목적일 경우에만 매도가 허용된다. 또한, 자체 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금지되며 분산 매도 방식 및 물량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코빗은 법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매도 솔루션을 준비 중이며, 법인 회원가입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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