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신세계는 이런 내용의 거래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증여 시점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 총괄회장은 지난 20여년간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아들 정용진 회장이 경영하는 이마트와 딸 정유경 회장이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의 계열사를 양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작년 말까지 각사 최대주주인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은 각각 이마트 지분 18.56%,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0%씩 소유했다.
지난 2월 정용진 회장은 먼저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 전량을 시간 외 거래로 사들였다.
이번에 정유경 회장이 이 총괄회장으로부터 잔여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 남매간 계열 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 분리를 위해서 기업은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하고,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지분 3% 미만·비상장사 기준 10%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총괄회장이 보유 지분을 남매에게 각각 넘김에 따라 남은 건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쓱닷컴) 등 신세계와 얽혀 있는 지분 정리로 분석된다. 현재 SSG닷컴 지분은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2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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