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재범자 혹은 인명피해까지 수반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이병학 기자

2025-03-27 09:00:00

음주사고, 재범자 혹은 인명피해까지 수반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경찰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재차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차량 압수 기준은 변경되어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고 법적 처벌 역시 엄격하게 이뤄진다. 특히, 음주사고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대부분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경우로 확인되고 있어 음주운전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층 더 상승됐다. 음주 운전의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따져 결정되는데 처벌 강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겠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수반되어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에 부합할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음주, 약물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을 몰아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나아가 상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기본으로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렇듯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법률상담을 받아 벌금형 처분에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미 사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재범자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혐의를 받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대응책을 고심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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