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 그중에서도 신축 빌라를 상대로 자주 일어난다. 그렇기에 빌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부동산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이 충분하지 않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기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 금액을 확인하는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빠르게 전입신고부터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한 후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전세금소송 등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를 녹취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분쟁 해결에서 증거로 종종 사용되는 내용증명은 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 이의 제기가 없다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강남법무법인 심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미혜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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