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55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억 153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인 경제 범죄를 생각하면 대부분 사기를 떠올리고는 한다. 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위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금 사기 범죄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사기행위는 국가 수사본부에서 보험 사기라는 명목으로 특별히 단속하고 있으며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즉,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의 경우 제8조 보험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제8조 보험사기죄에 의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되겠으며 1.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겠다. 추가로 제1항 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 사기는 특정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유를 꾸며내 보험금을 편취해 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사기인 만큼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 사기 특별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보험 사기로 취득했다면 형은 무거워져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보험금 사기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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