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특징과 이를 대비하려면

이병학 기자

2025-03-18 09:14:21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건설건축공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송기간이다.

소 제기 시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는 것인데, 이는 1심만 놓고 봤을 때 평균 1년 가량이 걸린다.

공사대금소송이 이처럼 장기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건설공사라는 것은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장기간의 작업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들도 방대해진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법원이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은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하자 혹은 공기지연 등을 이유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긴 다툼이 발생한다.

또 공사대금소송 대부분이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한다는 점도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감정평가를 하여 공사비를 다시 산정하는데 그 과정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공사대금소송은 한번 제기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도급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를 검토해야 하고 공사물량이나 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공사비 산정 시 물량 내역서에 나온 내용과 설계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대금 산정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계약서 말고도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관련한 서류라면 모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어도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의 서류에 특정한 공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나 추가업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야 이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도급인과 협의하여 수정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도 문서화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요한 사항은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건축소송, 공사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등 다양한 건설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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