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음주뺑소니 처벌...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

이병학 기자

2025-02-13 15:56:36

강화되는 음주뺑소니 처벌...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그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A씨는 얼마 가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연달아 추돌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A씨는 현장을 이탈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음주뺑소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 아니다'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할 경우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그 처벌이 가중된다.

이에 최상락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시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최근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상락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범죄"라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주변인의 음주운전도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사고 이후의 자발적인 신고, 반성문 제출, 초범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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