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공동재산 산정부터 중요

이병학 기자

2025-02-14 09:00:00

사진=민경태 변호사
사진=민경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혼 시에는 단순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중에서도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쟁점이다. 바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협의 혹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각자의 몫을 나누는 과정이다. 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재산분할은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더라도 양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잦다.

간혹 재산을 나눌 때는 월급 증명 등의 기여도 산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할의 첫 단계, 공동재산의 산정이다.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써,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이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재산상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이거나 제삼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얻은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 또한 합산해 공제 후 분할을 진행한다.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적게 산정되면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분할의 대상에는 미래의 연금 등의 예상 수입도 산정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도 분담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재산분할의 대상 선정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토록 잘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법률대리인을 만나 법적인 조언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A 씨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A 씨는 가정주부로,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면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까 봐 우려하였다. 이에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았고, A 씨 측 대리인은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찾아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다. 이때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재산 목록을 받아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막기도 하였다. 그 결과 A 씨는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간혹 본인이 가정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해 버리거나 얼마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활용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되고,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막는 방법도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혼 후 삶의 질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많은 만큼 함부로 포기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먼저 만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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