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혹 재산을 나눌 때는 월급 증명 등의 기여도 산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할의 첫 단계, 공동재산의 산정이다.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으로써,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이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재산상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이거나 제삼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얻은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이나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 또한 합산해 공제 후 분할을 진행한다.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적게 산정되면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분할의 대상에는 미래의 연금 등의 예상 수입도 산정이 될 수 있고, 소극재산도 분담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재산분할의 대상 선정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토록 잘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법률대리인을 만나 법적인 조언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A 씨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A 씨는 가정주부로,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면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까 봐 우려하였다. 이에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았고, A 씨 측 대리인은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찾아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다. 이때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재산 목록을 받아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막기도 하였다. 그 결과 A 씨는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간혹 본인이 가정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해 버리거나 얼마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변호사는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그만큼 활용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기여도도 인정되고,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막는 방법도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이혼 후 삶의 질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많은 만큼 함부로 포기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먼저 만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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