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1-03 09:00:00

사진=남혜진 변호사
사진=남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우리나라의 민법은 배우자가 제삼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조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즉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등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시 불법행위로 판단해 그 책임을 묻는다.

상간자 소송은 청구인의 여건과 의지에 따라 소송 상대를 정할 수 있다. 먼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공통으로 일정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점이다. 또 소송 결과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와 상간자 중 일방에게 전액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른 대응 유형은 배우자는 용서를 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다. 이때는 위약벌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위약벌 조항은 배우자와 제삼자가 소송 이후 부정한 만남을 재차 가지거나 연락할 때마다 미리 정해 둔 금액을 벌금처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두 사람이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한 경우여야 한다.

A 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을 함께 진행할 계획을 한 A 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도움을 얻기 위해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대리인은 두 사람이 출입한 숙박업소의 로비 및 복도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첨부하여 원하는 만큼의 손해 배상을 받게 되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명백히 유효한 증거를 통해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혹은 그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이성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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