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840조 1호에 명시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성립되는 민법 채권법조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상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송 제기 및 승소를 위해서는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총각 행세를 하면서 만남을 지속했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사설 업체를 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불법 증거물로써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 역고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간혹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겼거나 외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등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혼 등 가사 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핵심 증거 확보를 통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 가사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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