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 성폭행이란 말 그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하며, 혼인 관계라 하더라도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동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297조(강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7조 2항(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부 의견으로 법적으로 혼인관계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법은 부부 이전에 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다. 다만 부부간 성폭행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법적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간 성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일방적 주장으로만 성립되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성관계의 경위 및 폭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반대 입장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휘말렸다면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법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지극히 민감한 사항으로 분류되며,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혼 및 성범죄 등에 관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참작할 요소를 찾아보고, 만일 억울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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