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우리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과 관련, 대출금 55억5900만원에 대해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공시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문제가 된 대출은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이용중이고, 담보여력도 양호하여 대출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8월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고, 현재 공시된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사기 혐의가 밝혀질 경우 해당 외부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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