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주지않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해

이병학 기자

2024-09-27 09:00:00

이혼양육비 주지않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한 라디오에 아내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와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사연이 전달됐다. 아내 A씨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뒤늦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불안한 가정생활이 지속되자 A씨는 남편의 협의이혼 제안을 수락했지만, 아파트와 양육비 등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태블릿 PC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식당 홀 매니저와 내연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혼하기로 한 뒤 만난 것으로 부인하는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대법원은 위 6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의 종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부수적으로 나눠야 하는 권리들이 존재한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이 길어지고는 한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빼놓을 수 없겠다.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만 월등하면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를 결정짓는 법원의 시각은 다르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겠으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자녀와의 유대감 및 친밀도가 얼마나 높은지와 더불어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있어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고 부모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핀다. 나아가 만약 별거 중일 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쪽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간혹,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자체에 집중해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다른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지급을 하지 않아 곤란하다면 이행명령, 감치명령, 강제집행,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 중이고 이혼 양육비 문제 등으로 고민이 깊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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