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 금지·손해배상청구 소송

최효경 기자

2024-09-23 14:45:04

 코웨이,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력 대응 나선다.©코웨이
코웨이,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력 대응 나선다.©코웨이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코웨이가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22년 3월에 출원하여 특허청 심사를 거쳐 23년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웰스는 24년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교원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측 주장에 따르면 교원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자사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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