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적발 현황은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13만 283건, 지난해 13만 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해 42.3%(5만 5,007건)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43.7%, 5만 7,200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전체 음주운전 경험률도 1년 전과 같은 3.3%를 유지다. 1년간 국민 30명 중 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음주 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과 22년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특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위헌 후 행해진 음주운전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처벌 조항으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중인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변론 재개를 통하여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의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개인의 음주상태를 판단하며, 이 수치는 모든 음주관련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실제 술에 취해서 운전여부가 불가능했는지와 관련 없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나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자 면허 규제 사유로는 0.03% ~ 0.08% 미만은 면허취소 기준이며,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수치라도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면허를 취소한다. 이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현장 단속으로 적발돼 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객관적인 수치가 모두 확보되기 때문에 진술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진술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을 때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초범도 처벌을 받는다.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비판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소량의 알코올성 성분이 있는 음식(배퓨레, 슈크림빵, 술빵) 또는 자양강장제, 구강청결제 등으로 인해 음주 측정기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수치가 나오는 경우, 음주 후 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 간이 이동 수단을 이용했는데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변론은 필수이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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