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씨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지 두 달 만에 불륜 행각을 저질렀으며, 당시 C씨는 임신 6개월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C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으로, 남편과의 이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840조 1호에 명시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혼소송 자체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민사적으로 해당 행위의 그릇된 점을 입증시키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진행에 앞서 부정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 간혹 다급한 마음에 사설 업체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 증거물로써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증거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후 법정에서 상간자의 외도 혐의를 입증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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