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역・평촌 학원가 일대서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소음기준 초과 등 단속

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이륜차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안구 안양역, 동안구 평촌 학원가 등 2곳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소음 기준 초과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했으며,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됐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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