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말까지 장내 채권 거래수수료 인하

한시은 기자

2024-06-05 10:20:00

이미지=키움증권 제공
이미지=키움증권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키움증권(039490)은 채권의 장내거래 시 부과되는 채권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증권사 거래수수료율 없이 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만 부과한다.

이전까지 키움증권은 거래수수료율을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최소 0%~최대 0.15%로 다르게 부과했으나, 지난달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괄 0%로 적용한다. 단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키움 채권수수료 할인 기념 이벤트’도 오는 7월 25일까지 진행한다. 키움증권 계좌 보유 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하면 1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이다.

다만 이번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영웅문S# 모바일앱이나 HTS,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할 때만 해당되고, 키움금융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거래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길수록 높은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장내시장을 통한 일반채권, 주식관련 채권에만 적용되며, 소액채권 장내거래는 제외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채권은 키움증권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외채권 판매 시에 최대한 판매 마진을 줄여 고객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왔고, 이번에 장내채권의 증권사 거래수수료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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