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 필요

배우자 부정행위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위자료소송 가능
부정행위 관련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석종욱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해야”

이병학 기자

2024-05-16 10:00:00

상간자위자료소송 시, 부정행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수집 필요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 3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간혹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정신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치닫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확보다.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란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 거래 내역 등이다. 만일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게 하고 나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해당 소송은 객관적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혼자서 섣불리 진행했다고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를 입힌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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