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수협은행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4301657290240662abca194310625221173.jpg&nmt=23)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개선지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상공 판로개척지원 중 하나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시설 및 운전자금(정책자금 제외) 중 영업점장 우대금리 적용가능 상품 대출시 0.2%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금리우대 혜택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의 합의를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업인 등이 더욱 손쉽게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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