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공무원 음주운전 시,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급증... 처벌기준도 강화돼
교사 등 공무원이 음주운전 했다면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추가 징계 불가피

박경호 기자

2024-02-28 09:00:00

교사 등 공무원 음주운전 시,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 한 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적색신호에 멈춰선 A씨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자 뒤 차량 운전자가 잠든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초범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음주 운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처벌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나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을 했을 시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내려진다.

만약 교사 등의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혹은 파면 등 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신분을 막론하고 음주 운전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범죄로, 교사 등 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징계 심의 절차에 의한 추가 징계도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징계처분이 생계에 지장을 주는 등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교사 등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진술과 유리한 증거 확보 등 징계처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통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