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위자료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배우자 부정행위, 우리나라 이혼 사유 3위에 해당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 보상 목적의 상간자위자료소송 가능
석종욱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법적 자료 수집 후 소송 진행해야”

박경호 기자

2024-01-31 10:00:00

법무법인 태하 서울지사 석종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서울지사 석종욱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혼인관계가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 가운데 가장 금기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행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 3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로 분류된다. 이때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나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치닫지 않은 것으로 판단,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다. 해당 소송에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및 통화 기록을 비롯해 자동차 블랙박스, 부정행위가 이뤄진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숙박업소 카드거래 내역 등이다. 다만 흥신소 등 제3자에 의해 부정으로 취득한 자료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등 현행법상 저촉되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유효하지 않을 뿐 더러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서울지사 석종욱 변호사는 “백년해로를 약속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도 사실을 상기시키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거나 무너진 일상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상간자위자료소송은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스스로 무리하게 나서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우선적인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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