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는 총 862명(전년 대비 18.6% 증가)에게 2만 1,371건(전년 대비 70.7% 증가)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847명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했고 남성은 15명으로 1.7%였다. 피해자의 연령은 14~16세가 393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7~19세가 314명(36.4%), 10~13세 53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피해자는 65명(7.5%)으로 전년(47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피해를 입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23명(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SNS는 248명(28.8%)으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피해 발생이 많았다. 주요 알선 고리는 친구·지인이 234명(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선 청소년 성 보호법은 애초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 구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자나 장소제공자도 모두 처벌받는다.
여기서 청소년 성 구매자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말한다.
유인 또는 권유는 성을 사기 위한 예비 또는 미수 행위이며, 이러한 자가 결국 성을 사는 행위까지 했다면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와 이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도록 하는 자 또는 업으로 하는 자는 가중 처벌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와 관련되는 여러 범죄는 유인과 권유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질적 지배 관계인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면서, 이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 가해자의 승용차에 잠시 태운 경우에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 참조 )
나아가 권유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하는 것으로서, 교사와는 달리 상대방이 이미 어떠한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성립 가능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참조 )
특히 법원은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 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
아울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대상의 성매매의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제안, 권유, 미수범까지 처벌 대상이 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 자체가 달라진다.
만약 제3자에 의해 연령을 속이고 스폰 만남을 지속했거나, 성매매업에 단순 가담을 했다가 혐의 선상에 올랐다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유사한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