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 사업자 관련 정보 ▲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닥사 제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
닥사 관계자는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FIU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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