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3년 3월 3일부터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수집된 폐농약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이 사업은 토양이나 물에 흡수된 농약이 생물의 건강, 생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 사용과 폐농약의 적정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농가 기피와 방치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 대상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으로, 미개봉 농약이나, 제조·판매·수입·보관업체에서 배출되는 농약은 제외된다. 배출 방법은 배출자가 용기 밀봉 후 읍면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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