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톡 상표권을 등록한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그립톡과 GripTok은 주식회사 아이버스터가 상표권을 가진 등록 상표로, 잘못 사용하면 상표권 등의 문제로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그립톡은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스마트폰 거치대 제품을 통칭하는 경향이 짙고, 그립톡을 대신해 관련 제품 자체를 특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없다. 그립톡이 상표로 등록돼 있기는 하지만, 일반명칭 또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돼 식별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그립톡에 관련된 소송이 실제로 제기돼 식별력 상실에 관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무조건 식별력이 상실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그립톡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았거나 관련 단어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다.
현재 상표내용증명 등을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응해야 한다. 상표 등록 여부를 모른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판매 중단 및 합의금 지급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자체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관련 분쟁에 휘말린 즉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하고 기간 내에 회신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립톡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이 오갈 수 있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변호사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kj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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