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그럼에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용인시에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압류조치했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